진단용 X선촬영장치도 전자의료기기 추가
- 정시욱
- 2007-01-12 11:38: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기준규격 개정 고시...국제조화 염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12일 의료기기법 규정에 의한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 고시를 통해 의료기기법의 시행에 따른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정비와 국제 규격과의 조화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전자의료기기기준규격 52개 품목에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및 이미지인텐시화이어엑스선 투시촬영장치의 기준규격 2개 품목을 추가했다.
고시에 따르면 국제규격(IEC 및 ISO)과의 조화에 따라 일부 개정 또는 폐지된 한국산업규격(KS)을 수정 보완했고, X선 조사조건의 허용차시험의 기준을 한국산업규격(KS) 및 미연방규정(21CFR)과 일치시켰다.
또 X선관장치의 열화 및 파괴시험으로 인한 제조 및 수입업소의 경제적인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전압회로의 내전압시험, XTV Monitor의 비산물시험, 이미지인텐시화이어의 성능 차폐시험은 제조공장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정비했다.
특히 X-ray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민원인은 품목허가 전에 반드시 처음부터 거쳐가야 할 기술문서심사를 위해 의료용엑스선장치에 대한 12개 품목군 중 평균 년 500여건 접수되는 품목인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및 이미지인텐시화이어엑스선투시촬영장치” 2개 품목에 대해 “진단촬영장치 및 투시촬영장치”로 구분했다.
이에 기준규격을 각각 제정 고시, 민원인이 보다 쉽게 기술문서를 작성하게 해 실질적으로 허가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민원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8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9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