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X선촬영장치도 전자의료기기 추가
- 정시욱
- 2007-01-12 1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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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기준규격 개정 고시...국제조화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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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12일 의료기기법 규정에 의한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 고시를 통해 의료기기법의 시행에 따른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정비와 국제 규격과의 조화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전자의료기기기준규격 52개 품목에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및 이미지인텐시화이어엑스선 투시촬영장치의 기준규격 2개 품목을 추가했다.
고시에 따르면 국제규격(IEC 및 ISO)과의 조화에 따라 일부 개정 또는 폐지된 한국산업규격(KS)을 수정 보완했고, X선 조사조건의 허용차시험의 기준을 한국산업규격(KS) 및 미연방규정(21CFR)과 일치시켰다.
또 X선관장치의 열화 및 파괴시험으로 인한 제조 및 수입업소의 경제적인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전압회로의 내전압시험, XTV Monitor의 비산물시험, 이미지인텐시화이어의 성능 차폐시험은 제조공장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정비했다.
특히 X-ray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민원인은 품목허가 전에 반드시 처음부터 거쳐가야 할 기술문서심사를 위해 의료용엑스선장치에 대한 12개 품목군 중 평균 년 500여건 접수되는 품목인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및 이미지인텐시화이어엑스선투시촬영장치” 2개 품목에 대해 “진단촬영장치 및 투시촬영장치”로 구분했다.
이에 기준규격을 각각 제정 고시, 민원인이 보다 쉽게 기술문서를 작성하게 해 실질적으로 허가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민원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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