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전화문의, 진찰료 산정 못한다"
- 최은택
- 2007-01-14 15:41: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환자 용태 직접 관찰해야 진찰행위" 회신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의사가 검사결과를 전화를 통해 환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진찰료 산정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질의한 ‘환자가 내원하지 않고 전화로 검사결과를 알고자 하는 경우의 진찰료 산정여부’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진찰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해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거나 판단하는 것으로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검사결과를 유선으로 알려주는 것은 의사의 진찰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
- 2한파 녹인 응원열기…약사국시 13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
- 3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
- 4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5이번엔 서울 중랑구...320평 창고형 약국 개설 준비
- 6새내기 약사 1800여명 배출 예상…인력수급 숨통트이나
- 7연속혈당측정기 비중 40%대 진입…국내 경쟁 재편 불가피
- 84주 94%·8주 100%…자큐보, 위궤양 치료 효과 재입증
- 9강황추출물 등 건기식 원료 9종 올해 재평가 착수
- 10'물질 도입→플랫폼 축적'...유한, R&D 전략 개편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