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등 설날 성수식품 특별단속 강화
- 정시욱
- 2007-01-15 10:16: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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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시도 합동, 소비자 선택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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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등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단위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15일부터 2월8일까지 전국 6개 지방식약청과 각 시도 주관으로 설날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식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 조미료 등 명절 선물용 식품 및 제수용 식품 제조업소, 선물용, 제수용식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 할인매장과 재래시장의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신고) 제품 제조 및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유해물질 불법첨가 및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보존기준,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제수용품,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로 색소, 표백제, 보존료 등의 불법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 결과 폐기대상 위반제품은 즉시 압류 회수 조치해 시중에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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