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처방 비급여 예외규정 마련할 것"
- 정웅종
- 2007-01-15 12:45: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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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상석 국장, 경구투약 못받는 경우 보완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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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류의 비급여 항목 전환에 대해 복지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시사해 주목된다.
복지부 이상석 사회정책본부장은 15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파스 비급여 전환과 관련된 당국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국장은 "파스를 비급여로 돌릴 계획"이라며 비급여 전환에 대해 정책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비급여로 하더라도 통증이나 진통에 효과 있는 만큼, 경구 투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파스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파스처방을 비급여로 전환하되 일종의 예외규정을 두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예외규정을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와 실제 의료현장에서 경구투약 예외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프로그램에 출연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정책국장은 "파스 같은 경우 1년에 1만매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의사 입장에서 과다하게 뭔가 다른 쪽으로 전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파스처방의 원인을 공급측 요인에서 찾았다.
김 국장은 "본인부담으로 물려서 할 게 아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례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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