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간 상대가치점수 개편합의 또 불발
- 최은택
- 2007-01-24 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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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제도소위서 재논의키로...요실금시술 수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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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간 상대가치 개편안 합의가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간 입장차로 또다시 불발됐다.
다만, 최근 시술건수가 급증한 요실금시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종전보다 하향 조정키로 합의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정책현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신상대가치점수를 5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은 합의되지 못하고 제도개선소위에 다시 넘겨졌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과·한방·치과·약국 등 4개 부문의 상대가치점수 총점은 고정하고 의과의 경우 내과·외과 등 진료과목별 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과목내 점수만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술발달 등으로 최초 상대가치점수 연구시 계산된 치료재료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치료재료 586품목을 선정, 상대가치점수에서 분리해 비급여 또는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럴 경우 상대가치점수는 애초 계산된 치료재료 비용을 차감시켜 2억6,000만점이 하향 조정되고, 156억원의 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
또 의료공급 자체가 기피되고 환자의 접근성에 문제가 발생되는 의료영역을 개선하기 위해 흉부외과·병리과·방사선종양학과, 화상 및 전문재활 치료부문 등의 총점을 10%수준에서 상향조정하는 안도 내놨다. 추가재정은 1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 매년 20%씩 확대 적용하고, 치료재료 분리·조정과 흉부외과·화상 등의 정책적 조정분야는 상반기 중 시행하는 방안을 최종 제시했다.
그러나 의사협회 측에서 상대가치점수 단계적 적용대신 연내 일시적용을 주장하고 나온 데다, 병원협회 측에서는 추후논의 사항으로 미뤄뒀던 ‘위험도 상대가치’ 적용문제를 다시 꺼내들어 난상토론이 거듭됐다.
또 경실련 측은 흉부외과나 화상치료부문 등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건정심은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다음달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하고 회의를 끝마쳤다.
건정심은 그러나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시술’과 ‘방광암 항원 NMP22 정성검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하향조정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요실금시술의 경우 최근 민간의료보험의 과다보상과 신의료기술의 확산 등의 여파로 시술이 급증세를 띄고 있고, 특히 공급자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재정낭비 우려가 거듭 제기돼 왔다.
실제로 요실금 시술건수는 지난 2002년 4,680건에서 지난해 5만780건으로 10.85배, 보험재정지출은 같은 기간 35억원에서 478억원으로 13.65배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를 반영, 현행 수가대비 70.2%로 하향 조정키로 합의했다.
'방광암 항원 NMP22 정성검사'도 기존 정량검사 상대가치점수의 90%를 적용한 255.05점으로 산정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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