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보비르-바라크루드 급여기준 신설·변경
- 홍대업
- 2007-01-29 19:25: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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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개정·고시...내달 1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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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B형 간염치료제인 레보비르캡슐(부광약품)의 요양급여기준이 신설되고, 바라크루드정(한국BMS)의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clevudine 경구제인 레보비르캡슐은 HBeAg(+)/HBV-DNA(+) 또는 HBeAg(-)/HBV-DNA(+)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80단위 이상인 성인(만 18세 이상) 환자에 투여할 경우 급여로 인정된다.
다만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60mL/분 미만인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되며, 보험적용 투약기간은 최대 1년이다.
Adefovir difivoxil 제제의 헵세라정(GSK)은 투약기간이 최대 2년(실투약일수 730일)에서 2년6개월(913일)로 연장되는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제픽스(GSK)와 교체투여시 3개월 이내 병용투여는 인정하되 제픽스와 헵세라 중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기준을 변경했다.
그러나, 간이식 후 lamivudine을 투여받고 있던 환자 가운데 lamivudine 경구제의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환자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투여해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으며, 투약기간은 최대 1년이다.
제픽스정과 제픽스시럽 등 lamivudine 경구제는 투약기간이 간 이식후 투약기간 1년 동안 급여가 인정되지만, 헵세라와 교체투여시 3개월 이내 병용투여는 인정하되 제픽스와 헵세라 중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entecavir 경구제인 바라크루드정1.0mg 및 시럽의 경우도 현재 헵세라정과 교체 투여시 최대 2년(실투약일수 730일)을 초과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2년6개월(913일)로 보험적용 기간이 늘어난다.
infliximab 제제의 레미케이드 주사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 2가지 이상의 약제(보편적인 치료)로 반응이 없는 증증의 활성크론병(크론병의 활성도, CDAI 220이상) 환자 또는 항생제 및 배출법, 면역억제 치료 등 2가지 이상의 치료법에 반응이 없는 누공성 크론병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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