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업무정지 기간내 영업하면 면허취소
- 홍대업
- 2007-01-31 07:22: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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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정처분 기준 정리...3회 위반시 과징금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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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정지된 업무를 계속한 경우 면허 및 허가가 취소되고, 동일항목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행정처분기준(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기준)을 정리, 발표했다.
복지부의 약사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그 면허& 8228;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또, 동일호나 동일목의 위반사항의 횟수가 3차 이상의 위반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위반사항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 이 가운데 무거운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그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 기간의 가부운 처분의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별로 1/2까지 합산해 가중해 처분한다.
다만, 이 경우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하되, 동일사안으로 2회 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 가운데 무거운 행정처분을 행하도록 했다.
위반사항이 2종 이상으로 업무정지와 품목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기간이 품목정지기간보다 길거나 같은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과 품목정지 처분을 병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보건, 수요공급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비병원성 일반세균에 오염된 경우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으며, 유통중 보관상태 불량에 의한 오염으로 인정된 때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 ▲허가(등록·면허)취소처분이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어 업무(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업무 및 자격정지기 간을 6월로 할 수 있다) 등은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약국과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약국을 개설하는 자에게 승계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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