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유형별 수가계약 '크랭크인'
- 최은택
- 2007-02-01 06:52: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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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제도소위, 연구자 선정...9월 유형계약 강제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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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약국, 병원 등 요양기관을 특성에 따라 분류, 수가를 차등화하는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준비 작업이 이달부터 본격화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30일 요양기관 유형분류 연구를 진행할 연구사업자로 보건사회연구원을 선정하고, 1억원 규모의 연구용역 계약을 조만간 체결키로 했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소위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재정운영위가 의뢰한 요양기관 유형분류 연구를 진행했던 최병호 박사가 총감독을 맡게 됐다.
그는 '사회적 합의'라는 대원칙을 기본 전제로 관련 전문가와 의약단체, 가입자단체가 모두 연구과정에 참여하는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전문가협의체와 50명 내외의 온라인 참가자로 이뤄진 전문가패널을 전면에 세워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는 국내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연구 분석(2~3월)과 국외 유형분류 사례분석(3월), 전문가 패널, 협의체 운영(3~5월), 유형분류안 도출(3~5월 ), 유형별 계약방안 도출(4~5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말 최종보고서가 제출된다.
필요한 경우 5~6월 중 공청회나 워크숍을 마련, 명실공히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유형분류안을 도출해 낸다는 게 최 박사의 복안.
그는 또 주요 제안점으로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방안 뿐아니라 아예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양자의 장단점을 분석하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총액예산제를 적용하는 국가들이 진료부문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은 유형분류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밝혀, 유형분류에 총액예산제를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SGR을 적용했었던 미국과 대만, 독일 등이 외국 사례로 거론된 점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에 앞서 공단과 의약단체, 시민단체, 공익대표 등은 지난해 건정심 회의에서 수가 차등계약을 위한 유형분류 방안을 제도개선소위에 위임한 뒤, 올해 9월 유형별 수가계약을 강제하는 강행규정을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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