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처방품목 많은 병·의원 정밀심사
- 최은택
- 2007-02-01 14: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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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료비 심사방향 제시...미시정기관 현지조사
항생제를 다른 의료기관보다 많이 쓰거나 한꺼번에 6품목 이상씩을 처방한 비율이 높은 병·의원은 앞으로 정밀심사를 받게 된다.
또 부적절한 진료비 청구가 반복되거나 시정통보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기관은 현지조사를 벌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1일 출입기자 초청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진료비 심사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중점 심사방향은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약제처방의 적정성 심사, 효율적 의료제공을 위한 수술 및 의료장비 사용 등의 적정성 심사, 환자별 진료내역 누적관리 심사 등 심사사후관리 강화 등 3가지 항목으로 요약된다.
심평원은 먼저 지나친 다품목 처방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처방 적정성에 대한 정밀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내 동일 효능군별 중복투여 여부와 품목간 약물상호작용 문제, 약제용량 과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에 의학적 타당성을 안건 심의키로 했다.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중재와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처방률을 낮추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장비와 치료재료의 허가사항 범위 초과사용 여부를 집중 심사하는 등 수술·의료장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양기관별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료를 정기적으로 점검, 일률적으로 특정질병명을 다수 기재한 경향이 있는 기관에 대해 정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골밀도검사·고가 치료재료 등 호나자별 진료내역에 대한 누적 사후관리 심사도 강화키로 했다.
심사1부 이선교 부장은 “부적절한 청구가 반복되거나 심평원의 시정통보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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