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연체시 가산금 최대 9% 못넘는다
- 홍대업
- 2007-02-04 11:23: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현행 제도 개선...저소득층 피해 사전방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연체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최대 9%가 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의 안에 따르면 보험료 최초 1개월 연체시 3%를 가산하고, 매 1개월 경과시 1%씩 가산하되 가산금이 최대 9%를 넘지 않도록 했다.
현재에는 건강보험료 연체시 최대 15%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이 서민층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향후 저소득 취약계층이 보험료 체납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경감제도 및 보험료 대납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7'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8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9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 10식약처-한국백신 업무협약…주사기 추가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