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연체시 가산금 최대 9% 못넘는다
- 홍대업
- 2007-02-04 11:23: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현행 제도 개선...저소득층 피해 사전방지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연체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최대 9%가 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의 안에 따르면 보험료 최초 1개월 연체시 3%를 가산하고, 매 1개월 경과시 1%씩 가산하되 가산금이 최대 9%를 넘지 않도록 했다.
현재에는 건강보험료 연체시 최대 15%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이 서민층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향후 저소득 취약계층이 보험료 체납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경감제도 및 보험료 대납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숍' 공사현장 가보니
- 2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 판매, 왜 다시 도마에 올랐나
- 3"약국서 현금다발 세는 손님이"…약사, 보이스피싱 막았다
- 4명예 회복과 영업력 강화...간장약 '고덱스' 처방액 신기록
- 5셀트리온 FDA 승인 에이즈치료제 국내 수출용 허가 취하
- 6길리어드 CAR-T 예스카타, 두번째 적응증 암질심 통과
- 7향남에 모인 제약업계 "고용 불안하면 좋은 약 생산되겠나"
- 8HK이노엔, GLP-1 비만약 국내 3상 모집 완료
- 9한올바이오파마, 임상 결과 5건 쏟아낸다…'R&D 승부수'
- 10삼바, 1.5조 자회사 떼고도 전년 매출 추월...이익률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