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학회 지원, 광고선전비 인정 안된다
- 박찬하
- 2007-02-05 12:29: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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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원, GSK 불복청구 판결..."특정 회원만 수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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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의 학회 지원은 광고선전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한국 GSK가 작년 3월과 6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불복심판 청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앞서 서울국세청은 GSK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999~2003년까지 GSK가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739억여원 중 18억여원을 지정기부금으로 판단,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법인세를 19억여원으로 경정 고지했다.
또 국세청은 광고선전비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빼낸 18억여원 중 16억여원을 다시 비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하는 한편 GSK가 당초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했던 37억여원 중 12억여원을 포함해 총 29억여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산정해 전액 손금불산입한 바 있다.
GSK가 국세청 처분에 불복해 심판청구함으로써 불거진 이 사건의 쟁점은 ▲대한간학회 등에 학술진흥기금, 발전기금, 세미나 찬조금 명목으로 지출한 20억여원 ▲학회 학술대회시 학술지 광고료, 부스 설치비로 지출한 6억여원 ▲한국건강관리협회에 현물지원한 간염백신(하브릭스) 5,000명분 2억여원 상당을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심판원은 이와관련 GSK가 간학회 등에 우수논문작성자에 대한 시상, 해외연수 찬조금으로 지급한 자금은 일부 회원만 수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성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학술대회 개최시 행사포스터, 팜플렛, 현수막 등에 후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당초 제공한 기부금이 결과적으로 일부 광고선전 효과를 발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학술대회장 부스설치, 학술대회장내 광고료, 학술지 광고게재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GSK 이미지와 특정의약품의 광고선전을 위해 지불한 대가라도 인정할 수 있다고 국세심판원을 판결했다.
이와함께 신규 출시시기에 맞춰 건강관리협회에 현물지원한 A형간염백신 하브릭스도 협회 13개 지부를 통해 의료서비스가 충분치 못한 집단 수용시설 거주자나 위생분야 종사자에게 불특정다수의 의사 또는 간호사에 의해 접종됐기 때문에 신제품 하브릭스에 대한 판촉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국세심판원은 GSK의 불복청구 내용 중 ▲학술지 광고료, 부스설치비로 지원한 6억여원 ▲간염백신 현물지원 2억여원에 한해서만 광고선전비로 재 계상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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