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조, 의료법 반대 복지부장관 항의방문
- 최은택
- 2007-02-07 15:04: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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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상업화-의료비 부담 가중...14일 집회 뒤 면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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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동자들이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오는 14일 개최하고 복지부장관을 항의 방문키로 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이하 보건노조)는 7일 “의료법 개악저지와 올바른 의료법 개정을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건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의사협회는 투약과 간호진단 등이 의료법 개정의 핵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복지부와 의협의 야합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시장화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특히 의료상업화를 촉진하는 독소조항으로 ▲병원내 의원 개설허용 ▲의료광고 확대 ▲환자유일·알선 허용 ▲병원간 인수합병 및 경영지원회사 설립 ▲비전속 진료 허용 ▲병원 부대사업 확대 등을 꼽았다.
보건노조는 따라서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시킬 이들 조항을 삭제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 점거행위금지조항 등 병원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조항을 철회하고 병원시설과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이 같은 주장을 내건 현수막을 전국 140여 개 병원에 설치하는 한편, ‘의료법 개악저지와 올바른 의료법 쟁취, 의료 상업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오는 14일 낮 12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 집회직후 의료법 전면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복지부장관 항의방문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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