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역행하는 담배광고 변경·금지추진
- 홍대업
- 2007-02-11 10:46: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재천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담배광고의 경우 변경되거나 금지될 전망이다.
무소속 최재천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동료의원 15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한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광고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담뱃갑 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건보 흔드는 27조 약제비...고가신약·제네릭 정책 골든타임
- 2올해도 일반약 표제기 확대 추진…신제품 개발·공급 속도 낸다
- 3퇴방약 수급안정 기준 논란…청구액 잣대에 초저가 제약 배제
- 46.3 지방선거 약사 출마자 누구?…14명 예비후보 등록
- 5흡입제 권고에도 경구제 편중…천식 치료 '현장 괴리' 여전
- 6제네릭 약가인하 선방했나?...신약 접근성 개선 실효성은
- 7[팜리쿠르트] 한독·아주약품·종근당 등 부문별 채용
- 8해외 HTA ‘착수=위험 신호’ 논란…A8 기준 해석 충돌
- 9대여 444억·EB 808억…신동국 회장 주식 매입 도우미는?
- 101분기 의약품 수출 역대 세 번째…미국 12%↓·중동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