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영진약품 상대 '모닝콜' 상표소송 승소
- 박찬하
- 2007-02-21 12: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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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취해소시장 겨냥 소 제기...특허심판원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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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제2부(심판관 임한복)는 작년 9월 14일 보령제약측이 제기한 영진약품의 '모닝콜' 상표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최근 상표권 등록 취소결정을 내렸다.
1995년 등록된 영진 모닝콜은 비타민, 스쿠알렌, 자양강장변질제 등 상품류 구분 제0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며 2005년 8월 11일자로 갱신등록 됐다.
보령측은 영진의 모닝콜 상표권과 관련, "3년 이상 국내에서 지정상품을 대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표권 취소를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도 영진측이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심판원은 결국 작년 12월 12일자로 상표권 취소 심결을 내렸다.
아직까지 특허심판원의 최종 확정절차가 남아 있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모닝콜에 대한 영진측의 상표권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령 특허팀 관계자는 "숙취해소 제품 발매계획이 있기 때문에 영진이 보유하고 있는 모닝콜 상표권 취소청구를 제기했다"며 "확정절차가 종료되면 상표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보팀 관계자도 "당초 2월이었던 발매예정일이 늦춰지긴 했지만 조만간 숙취해소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품명은 "모닝콜이 아니라 '알틴제로'인 것으로 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어쨌든 숙취해소 시장을 겨냥해 추진했던 모닝콜 상표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신규진출을 앞둔 보령의 신제품 전략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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