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안 입법예고...태아감별 등 일부 손질
- 홍대업
- 2007-02-22 12:00: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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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5개 조항 수정·변경...3월중 공청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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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2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지난 5일 발표한 의료법 개정시안 가운데 일부 조항을 수정, 변경해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시안 가운데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의협 등에서 제기해온 간호진단의 개념과 관련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규정, 그 개념을 명확히 했다.
또 진료거부금지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한 이유를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으로 구체화해 예시를 정했으며, 태아성감별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칠을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300만원)으로 전환했다.
태아성감별행위가 형법상 낙태죄(2년 이하 징역)의 예비·음모적 성격인데도 오히려 형량이 높고, 태아성감별행위가 반드시 낙태로 이어지지 않는데도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복지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을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원기관의 종류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장기입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세분화했다.
‘표준진료지침’이란 용어를 ‘임상진료지침’으로 변경하고, 이 지침이 ‘권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투약포함 여부,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거, 의사의 설명의무 신설, 유사의료행위 허용, 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 및 할인, 환자의 알선·유인 허용 등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향후 의료계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지난 5일 발표한 개정시안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지만, 간호진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등 일부 용어와 내용을 변경, 보완했다”면서 “입법예고된 의료법은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 20일에서 30일로 10일을 연장했고, 3월중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과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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