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제, 처벌규정 강화해야 효과있다"
- 최은택
- 2007-03-05 1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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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사후관리 개선방안 논의...학습효과로 한계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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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 실거래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빙자료 미제출 등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 내부회의에 제출된 ‘의약품 사후관리 개선방안’ 보고자료에서 거론됐다.
5일 보고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사후관리로 인한 약가인하는 약국의 학습효과와 약가재평가로 인한 효과감소 등으로 인해 한계점에 도달했다.
특히 조사관련 기초자료 기피현상 심화, 개봉약품에 대한 손실보상요구 등 제도에 대한 불만, 불공정 거래행위 변화 등이 사후관리 업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제도운영 면에서도 약국에 대한 구입내역목록표 등 면제, 증빙자료 미제출 및 처벌에 대한 실효성 논란,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약가인하 실적으로 부진으로 반영됐는데, 실제로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지난 2001년 5,277억원에 달했던 것이 2002년 575억원, 2003년 468억원, 2004sis 38억원, 2005년 90원, 02006년 57억원으로 급감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실거래가 제도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조사대상 선정, 의약품불공정센터 활성화, 기동타격대 운영, 조사요원 전문성 제고, 현지조사와 업무협의 강화 등을 내놓았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증빙자료 미제출 및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약국·의원에 대한 구입자료 제출 의무화,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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