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한약재 19품목 품질부적합 처분
- 정시욱
- 2007-03-06 11:04: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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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식약청, 함량·용출·붕해시험 부적합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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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중 함량이나 용출시험에서 품질 부적합이 확인돼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경인식약청은 6일 올해 1월, 2월 품질부적합 의약품등 행정처분 내역 공지를 통해 동인당제약 잘아제정 등 19품목에 대해 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처분대상 품목 중 동인당제약 잘아제정과 하이졸액은 함량시험 부적합과 pH시험 부적합 위반으로 허가취소 및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또 영풍제약 아톨민에스정은 용출시험 부적합, 태극약품 지스탑캡슐은 함량시험 부적합, 경진제약 스마블과립은 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각각 처분 조최됐다.
이와 함께 웨일즈제약 비시드정(붕해시험), 미래제약 드리메딘정(용출), 경신제약 경신계지, 경신저령, 경신홍화, 경신후박, 경신종대황 등도 품질 부적합이 확인됐다.
또 경방신약 사브엑스과립, 경진제약 솔루신캅셀, 소브딘캡슐, 경진패독산엑스과립, 중외 5%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3, 쎌라트팜코리아 넥스타정, 경신제약 경신반하 등도 시험 부적합 품목으로 분류돼 행정처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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