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화, 행정심판 청구해야"
- 정웅종
- 2007-03-14 12:15: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응일 약사, 간편장부 배제 불합리 지적...약사회 법적대응 촉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올린 글에서 내년부터 약국도 적용되는 복식부기 의무화에 대해 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 약사는 "입법예고기간 중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할일을 다했으니 회원은 각자 알아서 복식부기 기장을 하란 말이냐"며 약사회의 사후조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약사는 복식부기 의무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약사는 우선 고소득전문직사업자라는 이유로 세법상 소규모사업자의 간편장부 기장 허용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대한약사회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약사는 이어 "법적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현행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약국의 세무서비스를 약사회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약사는 "우선 각급약사회의 고문 세무사를 복수로 선정해 세무사 상호간 서비스와 수수료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로써 일선 세무사의 불합리한 기장료와 조정료 공세로부터 회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약사는 "약사회가 회원을 대신해 이들 세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추가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약사는 "복식부기는 회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해 사실상 약사의 자력기장은 불가능하다"라며 "소득세신고시 복식부기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라는 무기장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우려하며 약사회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5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6영진약품 기술수출 "KL1333 해외 임상 순항 중"
- 7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 8이주영 의원 "정치권, 의료 개입 말아야…제왕적 국정 운영"
- 9일동바사, 수면 개선 프로바이오틱스 연구 ‘최우수 포스터상’
- 10BD코리아, KTTM으로 아시아 TTM 학술 허브 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