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화, 행정심판 청구해야"
- 정웅종
- 2007-03-14 1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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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일 약사, 간편장부 배제 불합리 지적...약사회 법적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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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올린 글에서 내년부터 약국도 적용되는 복식부기 의무화에 대해 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 약사는 "입법예고기간 중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할일을 다했으니 회원은 각자 알아서 복식부기 기장을 하란 말이냐"며 약사회의 사후조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약사는 복식부기 의무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약사는 우선 고소득전문직사업자라는 이유로 세법상 소규모사업자의 간편장부 기장 허용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대한약사회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약사는 이어 "법적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현행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약국의 세무서비스를 약사회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약사는 "우선 각급약사회의 고문 세무사를 복수로 선정해 세무사 상호간 서비스와 수수료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로써 일선 세무사의 불합리한 기장료와 조정료 공세로부터 회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약사는 "약사회가 회원을 대신해 이들 세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추가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약사는 "복식부기는 회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해 사실상 약사의 자력기장은 불가능하다"라며 "소득세신고시 복식부기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라는 무기장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우려하며 약사회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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