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행부 고발까지 안가길 희망"
- 홍대업
- 2007-03-14 1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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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휴진 반복시 의료법 적용...공정거래법상 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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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21일로 예정된 의료계의 대규모집회와 관련 “의료계 집행부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4일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의 브리핑을 통해 “만일 집단휴진이 장기화되거나 전국화돼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의료법을 근거로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 본부장은 특히 “휴업을 주도하는 의협 및 시도 의사회 집행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고발을 추진할 수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본부장은 집단휴진의 장기화와 관련 그 기간과 법적용에 대해서는 “국민이 어느정도 불편을 겪고 있느냐로 정부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21일 당일 오후 2시 집회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 본부장은 “공정거래법상 지도부가 각 회원들에게 강제참여를 요구했을 경우 분명히 법에 저촉된다”면서 “그러나 법적용은 추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15일 ‘의료법 전면개정 공청회’에 불참을 선언한 의료3단체에 대해서도 “공청회에 불참한다는 것은 의견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지금이라도 공청회에 참석, 의견을 개진할 경우 합리적인 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가 공청회 장소인 보건사회연구원 앞에서 2,000명의 집회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청회에는 불참하면서 집단휴진을 통해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의료법(제48조)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5일이 부과된다.
또 공정거래법(제26조)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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