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갱신제 도입-중앙조직 다변화 필요"
- 홍대업
- 2007-03-15 12: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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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소연 조윤미 위원, 의료법 공청회 자료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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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면허갱신제 도입과 의료계 중앙회 조직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오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될 ‘의료법 전면개정안 공청회’ 패널로 참석하는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의 발표자료에서 이같이 확인됐다.
조 위원은 지난해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제2차 회의에서 면허갱신제 도입 등을 제안했지만, 끝내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
당시 조 위원은 “의료인은 최고의 전문직으로서 다른 직종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 면허를 관리하기 위한 재교육 의무와 관리실태는 이 위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기술과 지식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단 한 번의 면허시험으로 평생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 위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수교육 강화에서부터 일정 기간 이후 면허갱신을 위한 시험 등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는 것.
특히, 의료인의 업무를 일정기간 쉬고 다른 업종을 한 이후 다시 재진입하게 되는 경우 절차와 재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전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를 두는 것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조 위원은 주장했다.
조 위원은 이와 함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의 중앙회 설립과 관련 현 시점에서는 '회원가입 강제조항'이 불필요하다면서 중앙회 이외의 다양한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조직의 다변화를 통해 의료인이 원하는 것에 따라 가입해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 위원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지난달 24일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면허갱신제 대신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선에서 그쳤고, 오히려 중앙회 조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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