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료법 문제제기...원내원 개설 반대
- 정웅종
- 2007-03-20 07: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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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까지 복지부에 건의...환자쏠림 현상 가속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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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료법 개정과 관련 거리를 두던 약사회가 병원내 의원개설 반대 등 공식입장을 복지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 기한(25일)에 맞춰 23일안으로 협회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병원내 의원개설를 허용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환자접근성이 떨어져 기존 동네의원과 약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알선·유인행위 허용 등 의료법 개정안 중 문제의 소지가 크며 약사직능과도 연관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은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건의서에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프리랜서' 의사 허용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랜서 의사가 허용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 및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기존 의료전달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동네의원과 약국의 환자접근성 문제도 그 같은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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