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자율징계처분권 부여 가능성 높다
- 정웅종
- 2007-03-23 12:01: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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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발의 이후 의료법안 조항 신설...향후 약사법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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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약사의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약사회에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6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후 복지부가 의료법전면개정안에 행정처분권 조항을 신설하면서 의약단체가 그 동안 주장해 온 자율징계권 도입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작년 6월 협회에 문제약사에 대한 징계처분 요청권을 부여하는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행정처분 권한 일부, 면허등록과 관리의 협회 위탁, 취업상황 신고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문제 의료인을 관련 협회에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의료법전면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 조항은 중앙회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취업상황(개폐업 신상신고 등)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은 의료인을 의료인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국회 안명옥 의원 발의안과 복지부 개정안이 병합심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이른 시일내에 약사법개정에도 똑같은 형태의 조항이 신설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의료법전면개정을 반대하는 의료단체들과 정부간 갈등이 다소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징계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약단체와 복지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약사회측은 "약사회가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원 관리방안이 전무한 상태"라며 "문제 회원을 복지부에 처분 의뢰해도 실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회원들의 품위와 자질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자율징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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