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의료체계, 보완의학에 문 개방하라"
- 홍대업
- 2007-04-09 17:31: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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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토론회서 보완의학 필요성 제기...의협, 의료일원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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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주최)에서 발제자는 물론 대다수의 지정토론자도 이구동성으로 보완대체의학 활성화를 촉구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경아 연세의대 교수는 “독일의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치료에 대해 양심에 따른 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유럽국가들처럼 보완대체의학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보완대체의학의 활성화를 위해 “의대내 보완대체의학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주대 대체의학대학 오홍근 학장도 “외국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구분치 않고 통합과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 학장은 “4년제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필요시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정통 보건계열과의 병렬적 배치를 위해 법적인 라이센스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경기대 대체의학대학원 조성준 교수는 “대부분 대체요법이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돼 있지 않고 비급여로 시술해도 역시 공단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끔 돼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대체요법에 관심있는 의사들이 의??을 꺾는 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는 정부의 간섭과 고격이 두려워 대체의료를 포기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점에서 보완대체요법이 의료권내에서 제도화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의사협회 보완의학전문위원회 김형규 위원장은 “유럽의 경우 보완의학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통제가 심하고, 미국은 관대하지만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보완의학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와 우리나라 실정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에선 한의학이 양의학과 마찬가지로 정통의학에 포함돼 있지만, 외국에서는 보완의학 분야에 들어가 있다”면서 “최근에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합치는 추세”라며 우회적으로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토론문에서는보완의학과 관련된 면허제도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완의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재정의 부담문제,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선결조건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 의료정책팀 곽명섭 사무관은 “보완의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범위의 설정과 실태조사 등을 전제로 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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