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일요일' 주단위 청구 "헷갈리네"
- 최은택
- 2007-04-11 12:26: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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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민원인 질의에 답변, "1일치만 분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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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주단위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마지막 주에 달이 바뀌는 경우 진료비 명세서를 두 개로 나눠 청구한다.
따라서 일요일인 지난 1일 진료(조제)를 했다면, 당일 하루치 진료분만을 따로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주단위 청구와 관련해 H모씨가 공개질의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진료비 청구는 월 단위와 주 단위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교적 규모가 적은 의원과 약국의 경우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월 단위 청구기관이 많은 편이다.
주단위 청구는 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진료(조제)분을 모아 돌아오는 월요일에 청구한다. 문제는 달이 바뀌는 마지막 주.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심사 등 제반업무와 데이터 관리가 대체로 월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지막 주는 월이 바뀌는 1일을 전후로 명세서를 분리해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2월의 경우 2월26일~28일, 3월1일~4일 두 건으로 나눠 진료비가 청구됐다.
마찬가지로 지난 1일 진료를 했다면, 일요일 단 하루지만 3월26일~31일(월~토), 4월1일(일)로 나눠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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