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4단체, 의료법 반대 '1인 시위' 추진
- 정현용
- 2007-04-12 15:42: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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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1시간 정부중앙청사서 진행...25일부터 가두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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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한의협·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긴급 실무위원회 회의를 갖고 12일 정오부터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범의료 4단체 대표 각 1명이 참여하는 1인 시위를 갖기로 결의했다.
1일 시위는 13일부터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8~9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의료법 개정 일정에 따라 5월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1인 시위 참여자는 홍보박스를 제작, 각 4면에 '유사의료행위·유인알선·간호진단·간호조무사생존권위협' 등의 내용과 삽화가 포함된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의료법 개정 반대 당위성을 알리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오는 25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30분간 지하철역 출구, 횡단보도, 사거리 등 거점을 정해 범의료 4단체 회원이 참여하는 '의료법 개악 반대 수요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단체별로 취합한 서명지 및 탄원서 사본을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일괄 제출하고 향후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우 탄원서와 서명지 원본을 함께 제출키로 했다.
범의료 비대위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은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지만 의료계 현실을 무시하고 의료인들을 옥죄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존재한다"며 "정부는 범의료계 공조 깨기를 그만두고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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