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단위 무조건 할인"...불법행위 극성
- 강신국
- 2007-04-16 12:29: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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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료 할인·파스 교환·호객행위 등 환자유치 경쟁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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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약국들이 처방 확보차원에서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어 약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할인, 약국 문 앞에서 환자 유인, 처방으로 나온 파스 교환 등 갖가지 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S지역의 한 약국. 이곳에서는 본인부담금이 1만원을 넘어갈 경우 뒤에 붙은 100원 단위 금액은 자동으로 할인된다.
이 약국은 개설 된지 석 달 밖에 되지 않은 곳으로 개업초기 환자 확보차원에서 조제료 할인을 자행하고 있다는 게 지역약국가의 분석이다.
인근 지역의 약사는 "환자들로부터 약국 본인부담금이 왜 이렇게 비싸다는 말을 들을 땐 정말 미치겠다"며 "약사회에 제보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 K지역의 약국가는 약사가 직접 나서 호객 행위을 자행해 인근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즉 문 앞에서 나와 환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약국 내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호객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에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의 친절인지 호객행위인지 판단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며 "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약국들의 환자 확보 경쟁은 처방된 파스류에도 미치고 있다.
경기 K지역의 약국은 파스처방이 나오면 처방 나온 파스 대신 고객이 원하는 일반 판매 파스로 교환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약국들의 과당경쟁은 '저 약국은 어떻고, 이 약국은 저렇다'는 식으로 급속도로 퍼져 나가게 돼 약국가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약국가는 이같은 불법 환자유치 경쟁이 계속되면 환자들이 먼저 조제료 할인을 요구하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1,000~2,000원에 약사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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