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신경용제 등 8항목 요양급여기준 변경
- 홍대업
- 2007-04-16 1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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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3일까지 의견조회...2항목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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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푸로작캅셀 등 일부 정신신경용제의 경우 18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에게 투여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첨부하고, 이 약제의 투여 필요성이 확인돼야 보험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요양급여기준(약제)을 개정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안 중 변경항목에 따르면 정신신경용제로 분류되는 ▲sertraline HCl(품명: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품명: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 (품명: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씨프람정 등), escitalopram oxalate(품명:렉사프로정) ▲fluoxetine HCl 90mg 경구제(품명:푸로작위클리서방캅셀) ▲bupropion HCl 150mg 경구제(품명:웰부트린서방정) 등 3항목은 18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에게 투여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첨부하고, 이 약제의 투여 필요성이 확인돼야 보험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fluvoxamine maleate(품명: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품명: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품명:그로민캅셀 등), amitriptyline HCl(품명: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품명:센시발정), amoxapine(품명:아디센정), trazodone HCl(품명:트리티코정 등), mianserin HCl(품명:볼비돈정), milnacipran HCl(품명:익셀캅셀) 등 1항목은 소아 및 청소년(만18세 미만, 단 milnacipran HCl제제는 만15세 미만)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하고, 이 약제 투여의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항간전제인 gabapentin 경구제(품명:뉴론틴캅셀 등)과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에 사용되는 pregabalin 경구제(품명:리리카캡슐) 등 2항목은 대상포진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에 lidocaine 패취제(품명:리도탑패취)와 병용투여시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급여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이밖에 Infliximab제제(품명:레미케이드주사)와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주사제(품명:헤파빅주) 등 2항목의 급여기준도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신신경용제인 tandospirone 경구제(품명:세디엘정)의 급여기준을 신설, ‘신경증에서의 우울, 공포’에 사용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 적절히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진통 진양 수렴소염제인 lidocaine 패취체(품명:리도탑패취) 역시 급여기준을 신설, 대상포진 후 신경통증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히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gabapentin 경구제(품명 : 뉴론틴캅셀 등) 또는 pregabalin 경구제(품명 : 리리카캅셀)와 병용투여 시는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대사성 의약품인 zoledronic acid 주사제(품명:조메타주사) 1항목은 급여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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