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의약품명예지도원 56명 위촉
- 강신국
- 2007-04-18 09:43: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식약청, 위촉장 수여...지역약사회·도협회원 참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명예지도원은 부산시약사회 22명, 울산시약사회 4명, 경남약사회 20명, 의약품도매협회 10명 등 총 56명이다.
김영찬 식약청장은 "기존 12명의 명예지도원에서 56명으로 증원된 만큼 약사로서, 지성인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중 부산시약사회에서는 배효섭 부회장을 비롯해 김정숙, 이민재, 유영진, 문경희 부회장, 최창욱 총무위원장, 백형기 약국위원장, 김상현 회원고충처리위원장, 각 구 분회장 등이 포함됐다.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고 관련 업무 등에 부적절한 행위, 기타 품위를 손상한 때와 간담회에 2회 이상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부산지방청장의 직권으로 해촉이 가능하다.
또한 명예지도원은 부정 불량 의약품(화장품, 의료기기 및 한약재 포함)등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관련업계의 관리수준 제고, 의약품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위한 홍보기능 강화의 목적으로 운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2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3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6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7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8[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9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10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