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운 면대 약국 규제법 필요"
- 홍대업
- 2007-04-18 16:4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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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실, 업무정지 효력승계 법안 긍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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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을 내세운 면대 약국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법안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18일 업무정지 처분 직전 폐업하고 타인의 명의로 동일 장소에서 개업을 하는 면대 약국 및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업무정지 처분효과 승계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수적전문위원은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검토내용을 보고했다.
법안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
또,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그 처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절차의 진행사실 및 행정처분 사실 또는 휴·폐업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사실이나 처분사실, 휴·폐업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통지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과징금 사용용도에 우수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사용용도에 포함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행법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요양급여를 행함으로써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 본인부담금만 받고 계속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등 편법으로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특히 “복지부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샘플링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업무정지를 받은 요양기관의 75%가 이같은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업무정지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개정안은 또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지체없이 양수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500만원 이하 벌금)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기존 법안보다는 많이 발전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수석은 “이 법안에서 벌금형보다는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등 손질이 필요하지만,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장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고 동일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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