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의원·약국 운영한 부녀...기막힌 담합
- 정웅종
- 2007-04-21 06:53: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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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결과, 아버지는 의원 주인-딸은 약국 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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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 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며 담합행위로 부당청구를 일삼아 온 무자격자 아버지와 딸이 경찰에 적발됐다.
아버지는 의원의 실제주인으로 인근에 면대 약국을 차린 후 자신의 딸을 경리로 취업시켜 사실상 약사행세를 해 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0일 인접한 의원 및 약국간에 담합으로 처방전 없이 조제하고 약제비를 허위청구한 S의원 의사인 K모(57)씨와 K약국 개설약사인 J모(6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실상 의원과 약국의 실질적인 주인인 무자격자 K모(46)씨와 그의 딸 K모(21)씨를 약사법위반 및 사기죄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무자격자인 K씨는 동래구 사직동 소재 S의원의 사실상 경영주로 의원 건물 뒤편에 K약국을 약사 J씨와 동업형태로 운영해 오면서 자신의 딸을 약국 경리로 취업시켰다.
K씨는 자신의 딸을 시켜 의원의 처방전을 가져가 조제하게 하거나 조제된 약을 의원으로 운반하는 등 S의원의 일평균 외래환자 처방전 150건을 독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약국은 잦은 처방에 대해 '약속처방' 메모지를 건네 받아 사전조제 하거나 S의원 원장의 부탁을 받고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등 갖가지 행태의 담합행위를 벌였다고 경찰측은 밝혔다.
약국 경리로 일하는 K씨의 딸은 S의원 사무장으로부터 처방전이 아닌 메모지를 받아 혈압 및 당뇨약을 조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의원과 약국은 하루 30건 정도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치 경구용 조제를 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싼값의 파스 등을 지급해 준 뒤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 의원과 약국은 지난 5개월간 이 같은 허위청구 방식으로 1,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원과 약국간 담합행위를 시작한 작년 1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약제비 청구현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밀실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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