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연보조제 '부가세 10%' 면제 추진
- 홍대업
- 2007-04-21 06: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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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건 의원, 내주초 법안발의...제약 "시장에 긍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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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국방위)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뒤 다음주초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금연보조제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대상을 일반약을 비롯한 의약외품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유 의원이 이 법안을 마련한 이유는 현재 담뱃값(2,500원 기준)보다 패취제와 트로키 등 금연보조제의 가격이 더 비싸 금연 희망자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
실제 유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독의 니코레트의 경우 ‘가벼운 흡연자’(1일 흡연량 1/4갑)는 1주일분(5mg)의 가격이 1만3,000원, ‘평범한 흡연자’(1일 흡연량 1/2갑)는 1만4,000원(10mg), ‘상습 흡연자’(1일 1갑)는 1만5,000원(15mg)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금연보조제는 약 5%에 불과한 단독 금연시도의 성공률을 두 배 이상 높여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나, 가격이 비싸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금연보조제에 대한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금연보조제의 가격인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약업계도 금연보조제의 부가가치세 인하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독약품의 한 관계자는 “금연보조제 시장이 크진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의 가격인하로 소비자의 접근도 높아진다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일반약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 시장은 200억원, 의약외품을 포함한 전체 시장은 1,000억원 정도에 달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위임해, 일반약 외에 의약외품도 포함될지 여부는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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