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 가격·급여기준 일괄계약 공론화
- 최은택
- 2007-04-23 1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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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건보법 개정 추진...공단 "수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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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강제지정제→계약제' 전환 수반
보험수가의 가격(환산지수)은 물론이고 요양급여기준 전반을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일괄 계약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이하 의협)는 지난 22일 열린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입원, 간호, 이송 등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을 장관의 고시가 아닌 의약단체와 공단의 계약제로 전환하자는 것이 핵심 골자다.
현행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만을 계약하고 있는 수가계약제를 보완, 실질적인 건강보험 계약제를 정착시키자는 취지.
이는 특히 전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지정기관으로 강제로 편입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급여기준이 재정상황과 연동되면서 자주 변경돼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계약제를 도입하면 계약기간만큼이라도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액계약제 전제 없이 실현 가능성 의문"
문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기준이나 심사기준 등의 항목이 수 천 개가 넘는 상황에서 급여기준을 일괄계약하는 것이 실현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의사협회 측은 이에 대해 큰 틀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의약단체 내에서도 급여기준을 일일이 계약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무엇보다 보험재정 틀 내에서 운용되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비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총액계약제 개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논의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도 수가와 급여기준을 일괄 계약하는 방안은 독일이나 대만처럼 진료비 총액계약을 수반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불방식을 개선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의협의 주장은 논의가 가능하고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이 상무는 그러나 “의협이 전체 진료비 총액을 정하지 않고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급여기준만을 계약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한다면 보험자 입장에서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도 그동안 건보재정 중장기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당연지정제 폐지와 수가·급여기준 일괄계약, 지불방식 개편 등을 모색해 온 만큼 의협의 이번 건보법 개정안은 제도개선 논의과정에서 핵심쟁점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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