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뿐 아니라 관련부처 후속로비도 중요?
- 정웅종
- 2007-05-04 12:27: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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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단체 문건에 담긴 '정치세력화' 단면...대국회 활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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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의결뿐만 아니라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관련부처에 대한 후속 로비도 중요하다".
의사단체가 과거 작성한 문건을 통해 대국회 활동의 단면이 여실히 드러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 추진현황'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지난 2004년 의료정책연구소가 총선을 앞서 한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이 문건이 최근 장동익 의사협회 로비발언 파문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 자료에는 의사협회의 대정부 활동 추진사례, 국회에서의 활동, 의사단체 정치세력화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 향후과제 등 최근 의료계 대국회 로비의 형태가 고스란이 담겨있다.
대정부활동 추진사례에는 1949년 사회부 산하의 보건국을 보건부(보건복지부 전신)로 독립하도록 청원을 의사협회가 제출하고 이영준 당시 문교사회분과위원장(세브란스의전 교장), 윤세욱 이범교 등 의사출신 국회의원 등이 소개해 67대32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보건부 초대장관에는 구영숙 세브란스 의대교수가, 차관에는 이갑수 서울의대 교수가 임명됐다.
의협은 건국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한의사제도화 반대, 한지의사에게 정규의사면허 부여 의료법개정안 반대, 의사동원령 관련 의료법개정안 제출했다.
이후에도 침구사, 안마사, 접골사를 제도화하는 법률안 저지(1965년 1월), 보건소장에 비의사가 임명될 수 있는 보건소법 개정법률안 저지(1965년 11월)를 위해 회원 1인당 5백원의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국회의우너 낙선운동을 펼쳤다.
의료정책연구소는 1961년부터 1992년까지 군사정권기를 정부가 정치의 중심이라고 평가하고, 문민정부부터 국민정부까지를 국회 기능 회복기로 분류했다. 이 기간 의협은 의약분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반대를 벌였다.
또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국회의 기능강화가 예상된다며 국회를 통한 정치세력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문건에는 제헌국회부터 16대 국회까지 의사출신 국회의원의 등원 현황과 빕법 발의를 정리되어 있다.
모두 88명의 의사 국회의원이 등원했고, 이중 지역구 71명, 전국구(비례대표) 17명이다.
16대국회까지 의사 국회의원 입법 발의 가결현황을 보면, 입법발의 33건 중 본회의 가결이 11건으로 약 33%의 가결율을 보였다. 이중 보건의료관련 입법발의는 17건으로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기타분야 16건 중 4건이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 이외의 국회활동 방향으로 청원, 진정, 공청회와 청문회 활용을 소개하고 있다. 문건에는 실제 의협의 청원사례가 소개됐는데 의료보호 진료비체불해소와 진료비 예탁제 도입 청원을 내 96년 의료봅호진료비예산을 4,040억원을 증액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회의 의결뿐만 아니라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관련부처에 대한 후속 로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자료에 따르면, 의사들은 정치세력화 방향에 대해 친의료계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을, 참여방법은 후원금지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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