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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멀미약에서 불순물 검출...제약사 자진회수 나서

  • 이혜경
  • 2025-09-08 10:52:43
  • 니트로사민류 초과검출...영업자 회수 조치
  • 디멘히드리네이트, 카페인무수물 성분 3개 품목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멀미 치료제로 쓰이는 일반의약품에서 불순물이 초과 검출 되면서 회수 조치 진행되고 있어 약국 및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팜젠사이언스의 '카메드정', 바이넥스의 '디멘정', 마더스제약의 '디카엠정' 등 3개 품목의 영업자 회수 조치를 공개했다.

해당 품목은 카페인무수물과 디멘히드리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멀미에 의한 어지러움 ·구토·두통의 예방 및 완화를 적응증으로 갖고 있다.

다만 진정작용이 있어 오프라벨(허가초과)로 식욕억제제의 불면, 흥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보조적으로 주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영업자 회수 사유는 불순물(N-nitroso-N-desmethyl-diphenhydramine) 허용기준 초과 검출이다.

식약처가 설정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허용량을 보면 디멘히드리네이트(Dimenhydrinate)-디펜히드라민(Diphenhydramine)의 경우 26.5ng/일이다.

현재 디멘히드리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일반약은 명문제약의 '키미테정'을 포함해 32개 품목에 달한다.

이 가운데 3개 품목에서 불순물 초과검출이 이뤄진 만큼, 향후 다른 멀미약으로까지 불순물 이슈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회수 조치 대상 제조번호(사용기한)는 ▲카메드정 '23200001(2026-05-18), 24200001(2027-06-26)' ▲디멘정 '22005(2024-11-09), 23001(2024-02-09), 23002(2025-04-13), 23003(2025-09-27) 23004(2025-11-06), 23005(2025-11-08), 23006(2025-11-08), 24001(2026-02-06), 24002(2026-02-13), 24003)2026-02-13), 24004(2026-05-09), 24005(2026-06-04), 24006(2026-06-13)' ▲디카엠정 'A3001(2026-01-11), A3002(2026-01-11), A3003(2026-01-11), A4001(2027-02-25)' 등이다.

이들 제품은 1병에 300정으로 포장되어 있다.

식약처 생산실적을 보면 카메드는 지난 2022년 8560만원, 2023년 4197만원을 보이고 있으며, 디멘정은 2022년 7903만원, 2023년 6541만원, 디카엠정은 2023년 3119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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