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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약사와 갈등 중인 약배달 플랫폼 들여다본다

  • 강신국
  • 2023-05-12 11:21:33
  • 신규 진입·혁신적 영업활동 제한하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
  • 연구용역 발주...의약사-환자-사업자 이해관계 등 분석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 신규 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 등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즉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원격진료 관련 신기술, 성형정보 플랫폼 등이 주요 연구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주요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또한 공정위는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에서 신기술과 융합된 서비스 실태파악, 시장구조, 법·규제 현황 및 주요 사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연구의 목표로 잡았다.

공정위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별 시장 상황, 거래 현황, 거래 당사자인 의사, 약사, 환자, 사업자 이해관계 및 요구사항, 법·규제현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법·규제 체계에 의한 서비스 창출 지연이나 서비스 범위가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는 사안을 발굴해 경쟁영향평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즉 현행 규제가 해당 시장의 경쟁자 수, 사업자의 경쟁능력·유인 또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정성·정량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시장구조, 국내·외 최신 경쟁정책 동향 등을 파악해 향후 정부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등 각종 시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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