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치료목적 온천욕,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최은택
- 2007-05-15 18: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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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국민보양온천' 신설...온천전문의 도입도 검토
정부가 요양·치료목적의 온천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과 온천전문의 도입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온천을 일반온천과 요양·치료목적의 ‘국민보양온천’으로 구분,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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