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안느 등 4품목 피임 단독목적 사용불가
- 가인호
- 2007-05-22 07:06: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 효능효과 조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국쉐링의 피임약 '다이안느 35정' 등 4개 품목에 대한 피임 단독 목적 사용 불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 함유 4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효능·효과)을 변경 지시했다고 밝혔다.
허가 사항 변경에 따르면 효능 효과에 안드로겐 의존성 여드름이 있는 여성을 위한 피임제로 사용할 것을 규정했다.
효능 효과 사항에 "이 약은 피임의 단독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되며, 안드로겐 의존성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한 여성 환자에서의 피임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효능 효과가 변경되는 품목은 한국 쉐링의 '다이안느35정'을 비롯해 '에리자정'(크라운제약), '노원아크정'(한미약품), '클라렛정'(현대약품공업) 등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
"다이안느, 피임단독 불용" 효능 조정 가능성
2007-05-08 06: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4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5"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 6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7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8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9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10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