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품절약 DUR 알림 법제화 위해 국회 협의"
- 이정환
- 2023-10-20 06:26: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의사 의견수렴 필요해"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완화를 위해 약사가 DUR을 통해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할 수 있게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사단체 의견 수렴 후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활용하고 DUR을 통해 품절약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분기별 생산량, 공급량 등에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동량을 중심으로 정보가 수집되고 재고량은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부족 발생 예측을 위해서는 추가로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량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적실한 예측을 위해서는 더 정교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므로 심평원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처방 시 DUR로 알리게 하는 것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에 대해 복지부는 "대체조제는 의약분업 주요 사항이며 의사 처방권에 대한 영향 등 우려 의견도 있다"며 "활성화는 의약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
"DUR 대체조제 사후통보 가능…검토료 신설은 글쎄"
2016-10-14 06:14
-
약국 대체조제 숨통?…DUR 자동 사후통보 '급물살'
2016-09-12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2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312월 시행인데 공공은 2028년…민간 플랫폼 가입 딜레마
- 4파드셉·리브리반트 등 항암제 등재 앞두고 급여기준 신설
- 5HLB 담관암 신약 리픽투, FDA 허가…4분기 미국 출시
- 6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
- 7100억 돌파 SGLT2+TZD '트루버디' 제네릭 개발 착수
- 8대웅·이노엔·온코닉, P-CAB 글로벌 확대…3사3색 전략
- 9동국제약 유레스코,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시장 1위
- 10대봉엘에스 계열 피엔케이, 자본잠식 자회사 대여금 14억 육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