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대체조제 숨통?…DUR 자동 사후통보 '급물살'
- 강신국
- 2016-09-12 12: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약사회 등과 접촉...10월부터 프로그램 개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12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약사법에 기반한 DUR 대체조제 사후통보 기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방식은 약국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DUR시스템으로 심평원으로 전송하면 심평원은 대체조제 내역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주는 것이다.
즉, DUR 자동전송 기능을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약국 청구 SW에 연동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심평원은 청구SW 업체들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자동전송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기술적인 협의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 SW업체들도 10월 중순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연동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의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약사회는 DUR 사후통보 후 의료기관에 해당 약국 명칭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지만 수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도 어느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이뤄졌는지 알아야 한다는 게 심평원 생각이기 때문이다.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지난달 17일 "현행 법률은 유선전화나 팩스로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것을 DUR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처방의사와 조제약사 간 소통방법을 확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황 이사는 "DUR과 사후통보를 연계하는 데는 별도 법령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내부 법률검토 결과"라며 "DUR 프로그램에 장착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신속히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DUR 연계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소통방법 확대의미"
2016-08-18 06:14:5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5[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6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9대웅 자회사 아이엔, 진통제 신약 기술수출...최대 7500억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