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등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 가인호
- 2007-05-28 09:07: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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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입안예고, 벌꿀 엄격한 안전관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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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벌꿀에 대한 엄격한 안전관리를 위해 항생제 등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입안예고하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식약청 대책은 벌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과 '소비자 시민의모임'등의 관리방안 마련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개정안은 양봉용으로 동물약품 사용규정은 있으나 벌꿀 잔류기준은 없어 벌꿀 잔류가능성이 높고, 기준으로 관리 필요성 있는 네오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등 7개 약품에 대해 잔류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식약청의 벌꿀기준 확대설정에 따라 농림부는 양봉농가 스스로 안전한 벌꿀을 생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검사가 가능하도록 생산자 단체에 동물약품 분석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한편, 양봉단계에서의 철저한 지도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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