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포함 '인공유방' 추적대상 집중관리
- 가인호
- 2007-05-28 10:27: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입안예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기기 중 인공유방(실리콘겔 포함)에 대한 식약청의 집중 관리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안'을 28일자로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소재파악의 필요성이 있어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를 추가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인체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중 인공유방(실리콘겔이 포함된 것에 한한다)을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로 선정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6월 14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가인호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2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3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4"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5"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6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7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8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9삼성제약, 주가 부진 속 GV1001 3상…개발자금 마련 과제
- 10A형 혈우병신약 '데네시미그' 희귀약 신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