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그렐, 비용효과 낮아 비급여 결정" 의문
- 최은택
- 2007-05-30 0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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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사 결정통보...종근당 재평가 요청키로
내달 15일 약제위원회, 재심여부 초미관심
‘플라빅스’ 개량신약인 ‘프리그렐정’이 비급여로 결정 난 것은 비용효과성이 낮다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약제등재부 관계자는 “종근당이 제시한 가격을 토대로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돼 비급여 결정했다”면서, “결정내용을 공식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종근당이 제출한 자료는 ‘플라빅스’ 대비 가격이 84%를 훨씬 상회한 것이어서,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심평원의 공식 확인에도 불구 여전히 논란 점은 남아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내용만을 확인해 줬을 뿐, 비교대상을 오리지널과 제네릭 중 어디에 맞췄는지는 분명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네릭이 이미 보험리스트에 등재돼 있는 상황에서 약효가 동등한 개량신약을 제네릭보다 더 높게 가격을 책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비급여 판정한 결정적인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판단이 오리지널이 아닌 퍼스트제네릭과의 비용효과성에 기준이 맞춰졌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심평원 관계자도 이 점을 인정해 “오리지널과 약효가 동등한 제네릭이 있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약효가 동등한 개량신약에 대해 높은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경제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결정은 제네릭이 진입하지 않은 '노바스크' 개량신약과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 이를 개량신약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일반적인 태도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말도 덧붙였다.
한편 종근당 측은 이달 중 심평원에 재평가를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종전보다 가격을 낮춰서 자료를 제출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내달 15일에 열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심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번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평원 측은 ‘프리그렐’이 내달 열리는 약제위원회에 다시 안건상정될 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종근당 측이 가격을 낮춰 자료를 제출하면 별다른 검토 없이 상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가격이 낮춰지지 않았거나 다른 내용이 추가됐다면 검토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이달 중 재평가를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달 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제출된 자료를 봐야 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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