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에 슬림·다이어트 등 표현 못쓴다
- 박찬하
- 2007-06-04 17:51: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만 가능" 밝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명을 일반식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식약청은 최근 일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슬림', '다이어트', '몸이 가벼워 진다' 등 체중조절 효과를 어필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외한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3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8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9[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10지난해 약품비 28조 넘겨...등재 품목은 5년간 감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