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항 담은 '의사응대 의무법' 국회 통과
- 강신국
- 2007-07-02 16:53: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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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정당한사유-환자수술 땐 예외...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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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손을 떠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약 20일이 소요되고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1월 경 법안이 발효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제268회 임시국회 9차 본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을 재석의원 191명 중 찬성 186명, 반대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약사 문의에 의사가 응대하는 것을 의무화는 법안으로 의사가 응대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말했다.
당초 보건복지위 통과 법안에는 의사응대 예외규정에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 또는 처치' 등 두 가지였다. 이 때 까지만 해도 강력한 제재력을 갖춘 법안이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가 약사문의에 응대를 하지 않았을 때 의사가 받아야 하는 처분규정이 있는 만큼 두 가지 예외조항만으로는 문제가 있다며 두 가지 예외규정 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포함시키면서 법안의 제제력에 힘이 빠져 버렸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 중 의사응대 예외조항은 ▲응급환자 진료 ▲환자 수술 또는 처지▲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 총 3개 조항이 됐다.
예외조항 외에 의사가 약사 문의에 응대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의약협업의 시대를 열게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의사 처벌조항의 근거가 되는 의사응대 예외조항이 확대됨에 따라 법안의 실효성이 없을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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