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제약, 카드뮴 검출로 품목제조 정지
- 박찬하
- 2007-07-05 02: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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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생계지, 장생황련 등 2품목 6개월 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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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제약이 서울식약청으로부터 품목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식약청은 장생제약의 '장생계지'와 '장생황련'에 대해 각각 카드뮴 부적합으로 올해 7월 18일부터 2008년 1월 17일까지 품목제조 6개월 정지와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한편 장생제약은 식약청측의 이같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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