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신고 약사 등 4천명 현장조사
- 홍대업
- 2007-07-10 12:07: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1만6,860명 선정...불성실신고시 가산세 4% '주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세청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등 유통업종 종사자 4,000여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만6,86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중점 관리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등 유통업종 종사자는 4,084명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해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 시설규무와 업황 등을 파악하고, 현금수입업종은 입회조사를 실시해 일일 수입금액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실상을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면세비율이 높고 과세비율이 낮은 약국의 경우 면세가 되지 않는 일반약을 면세가 되는 조제의약품으로 신고하는 경우 집중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도매상은 병원과 약국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비용처리하기 위해 제약사로부터 실제 매입금액보다 부풀려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사업실상 파악결과와 부가율·표증가율 등 신고 성실도 자료, 자영업자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등을 종합 분석해 사업자별 추정수입금액 및 문제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이번 신고에 반영해야 할 문제점을 적시한 개별안내문을 발송, 성실신고를 유도해나가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안내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거나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탈루세액 추징과 고의적 탈세자에 대한 조세포탈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부터 불성실신고시 최고 40%(기존 10%)의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의 2%(종전 1%)에 해당하는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며 “납세자는 불성실 신고로 큰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중점관리 대상자는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등 유통업종 4,084명과 함께 ▲전문직(의사 제외) 1,034명 ▲유흥·음식주점 6,855명 ▲서비스업종 2,702명 ▲부동산 관련 업종 2,185명 등이다.
관련기사
-
가짜계산서 수취 의약품도매 등 81명 조사
2007-07-09 15: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