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일자별청구 참여율 52% 불과
- 박동준
- 2007-07-14 06:33: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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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일자별 청구건은 70%...심평원, 8월부터 명세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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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의원급의 일자별 명세서 작성 및 주단위 청구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청구기관의 52%가 여전히 월단위 명세서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제도 적응을 위해 이달까지 일자별 청구명세서 작성 유예기간을 설정해 월단위 청구도 수용을 하고 있지만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반송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1일부터 현재까지 급여비를 청구한 의원급을 대상으로 일자별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3만686개 기관 가운데 2만99개 기관이 일자별 청구를 시행해 51.9%의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1만8,587개 기관은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급여명세서를 월단위로 묶어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자별 청구비율을 청구건으로 살펴보면 전체 3억5,579건 가운데 일자별로 작성된 청구건은 2억4,748건으로 69.5%의 비율을 보였으며 월별작성건은 1억830건이 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별 청구 참여기관에 비해 청구건 비율이 높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의원급에 비해 소규모 기관을 중심으로 여전히 청구 제도변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심평원은 이달 31일까지 제도 적응기간으로 월단위 청구도 수용을 하고 있지만 내달 1일부터는 제도를 명확히 적용해 월단위 청구 명세서에 대한 반송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시 후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가진 것에 비하면 의원급의 일자별 청구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유예기간을 설정하고는 있지만 내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청구명세서 반송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달 1일부터 경질환 정률제 시행으로 10원 단위 본인부담금은 공단에서 지급된다는 점에서 의원급에서도 일자별 명세서 작성에 대한 적응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급에서 환자 진료건별로 10원 단위 본인부담금에 대한 절사를 받기 위해서는 일자별 명세서 작성을 통해 이를 분리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일자별 작성이 이뤄지지 않는 병원급에서는 10원 단위 절사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월단위 급여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명세서 반송이 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며 “청구 프로그램 교체 등 일자별 명세서 작성을 위한 준비를 유예기간 전까지는 반드시 마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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