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우려 약국입점, '거부사유' 확보로 차단
- 한승우
- 2007-08-02 06:37: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정일 변호사 "개설등록 전 보건소 설득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 인근에 담합 등이 우려되는 경쟁약국의 입점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소로부터 해당 자리가 '개설등록거부사유'에 충족된다는 결론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aw&Pharm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1일 "경쟁약국의 약국개설등록이 끝나면, 기존 약국은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다툴 수가 없다"며 "기존 약국은 경쟁약국의 개설등록 전 보건소로부터 '개설등록거부'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 약사법 자체가 공익 차원의 보호를 다루고 있을 뿐, 이미 약국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과당경쟁의 배제 등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법원이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와 관련한 새로운 판결을 내놓으면서 탄력을 받는다.
예컨대 약사법 20조 5항에는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자리에 약국개설이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최근 법원이 큰 문제(시간적 밀접성·구조적 특성·담합가능성 등)가 없다면 약국 입점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한때 담합이 의심되던 약국 자리라도 개설등록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허가를 받아 일단 개설등록을 마치면 기존 약국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박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은 기존 약국의 독점권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반대로 신규 약국이 수익이 보장된 상권에 진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갖기도 한다.
약사법에 명시된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라는 것이 보는이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기존 약국과 신규 진입 약국간의 이해 관계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 변호사는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누구나 동의할 정도로 분명한 경우가 오히려 드문 것이 사실"이라며 "누가 논리정연한 법률적인 주장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보건소, 병의원 자리 약국허가 '갈팡질팡'
2007-02-15 06: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3"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4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5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6"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7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
- 8기등재 인하 특례 예외 철회...매출 급락 대신 계단식 하락
- 9"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10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