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체 평수제한 규개위서 '발목'
- 강신국
- 2007-08-17 12:39: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개위 "복지부 수정안 99.17㎡(30평)도 규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도매상 평수제한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규개위는 16일 제185회 본회의를 열고 의약품 도매상 최소면적 규정, 의약품 도매상 위탁자 및 수탁자 범위 등에 대한 규제 여부를 논의했다.
복지부는 규개위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도매상 최소 평수기준을 원안인 165㎡(50평)에서 99.17㎡(30평)로 낮춰서 규개위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규개위는 본회의에서 복지부가 평수를 낮춰서 제안한 안도 규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2001년 1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의약품 도매상 시설면적 기준은 2007년에도 여전히 규제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도매상 면적기준을 재조정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규개위에 상정할 지 등의 여부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규개위에 상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도매상 최소면적 규정(165㎡ 이상·50평) ▲의약품 물류 위·수탁 허용 ▲도매업소 시설·설비 기준 강화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규정 3년 후 일몰 등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
도매 시설면적 50평-위수탁·공동물류 허용
2007-04-12 10: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3"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4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5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6다제약물 복용자 143만명…"통합돌봄 핵심은 약물관리"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9[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 10"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일원화를"…현장 간호사들 한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