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체 평수제한 규개위서 '발목'
- 강신국
- 2007-08-17 1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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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복지부 수정안 99.17㎡(30평)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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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평수제한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규개위는 16일 제185회 본회의를 열고 의약품 도매상 최소면적 규정, 의약품 도매상 위탁자 및 수탁자 범위 등에 대한 규제 여부를 논의했다.
복지부는 규개위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도매상 최소 평수기준을 원안인 165㎡(50평)에서 99.17㎡(30평)로 낮춰서 규개위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규개위는 본회의에서 복지부가 평수를 낮춰서 제안한 안도 규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2001년 1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의약품 도매상 시설면적 기준은 2007년에도 여전히 규제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도매상 면적기준을 재조정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규개위에 상정할 지 등의 여부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규개위에 상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도매상 최소면적 규정(165㎡ 이상·50평) ▲의약품 물류 위·수탁 허용 ▲도매업소 시설·설비 기준 강화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규정 3년 후 일몰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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