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등 전문소송에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
- 강신국
- 2007-08-20 11:12: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3심까지 관여
앞으로 전문분야 소송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법원은 20일 의료 소송이나 지적 재산권 소송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재판에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전문심리위원은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가사·행정·특허 소송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고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관여할 수 있다.
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전문 위원을 지정하며 전문위원에게는 국가 예산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당사자의 추가 비용부담은 없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3"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4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5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6"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7"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8[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9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 10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