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등 전문소송에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
- 강신국
- 2007-08-20 11:12: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3심까지 관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전문분야 소송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법원은 20일 의료 소송이나 지적 재산권 소송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재판에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전문심리위원은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가사·행정·특허 소송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고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관여할 수 있다.
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전문 위원을 지정하며 전문위원에게는 국가 예산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당사자의 추가 비용부담은 없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2'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3"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4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펜드린 판매 주의공문 게시
- 5보노프라잔 염변경약도 등장…시장에 언제 나오나
- 6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는다…12일 공단·심평원 생중계
- 7식약처, 금지성분 함유 우려 애경산업 치약 수거 검사
- 8의협 "의대증원 추진 문제 있다"...감사원에 감사청구
- 9영상진단 업계, 동물시장 공략 가속…프리미엄 장비 경쟁 점화
- 10[칼럼] 작년 글로벌 제약 특허 주요 사건과 올해 전망





